관계자 변경

건축 관련 관계자변경은 상당히 복잡하다.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많고, 등기 상 토지 소유 권한이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의 조력이 필요한 작업이라 내가 이해한 선에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 이해관계자

  1. 토지매도인
    등기 상 소유권자이지만, 잔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각종 인허가권을 양도해야 한다.
  2. 토지매수인
    인허가권을 온전히 양수받아야 잔금을 치룰 수 있다.
  3. 시청 건축과, 도시개발과
    건축 행위가 상당히 지연되서 조속한 진행이 필요하다.
  4. 토목설계사무소
    기존 토목 공사, 구거 준공 등을 진행했다.
    기존 진행한 이력 및 산출물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주소지가 건축허가 지역에 있으므로, 조속한 행정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5. 이전 건축설계사무소
    기존 건축설계를 진행했으며, 이후로 이해관계자에서 벗어난다.
    기존 진행한 이력 및 산출물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6. 신규 건축설계사무소
    신규 건축설계를 함에 있어서, 먼저 관계자변경 등을 진행한다.
    땅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토목설계사무소의 영역이나 세움터 작업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주로 하고, 관계자변경의 주요 이해관계자이다보니, 업무를 주관하게되었다.
  7. 은행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등기 상 명의 변경 등의 동의를 해주어야 한다.
  8. 보증보험
    개발행위 지체에 대한 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 업무를 진행한다.

🏡 변경되는 관계자

  • 건축주
  • 설계자
  • 감리자
  • 시공자

🏡 제출서류

  1.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
    토지형질변경 신청서이다. 토지매도인에서 토지매수인으로 기존 허가자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농지전용변경협의요청서
    토지매도인에서 토지매수인으로 기존 허가자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가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3. 감리계약서
    신규 건축설계사무소와의 계약서
  4. 설계계약서
    신규 건축설계사무소와의 계약서
  5. 신규 건축주 대리인 위임장
    관계자 변경 및 건축 행위에 따른 복잡한 업무를 선규 건축설계사무소에 위임하는 위임장이다.
  6.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양도양수서
    토지매도인이 토지 매수인으로 건축주를 변경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7. 지상권동의서,인감증명서
    은행이 기존 토지에 대한 지상권에 대한 변경을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토지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출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해야하는 일이 발생한다.
  8. 토지사용승락서
    등기 상의 토지매도인이 토지매수인이 하는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을 진행하는 것을 승낙하는 것이다.
  9. 공사추진공정(일정)표 및 확약서
    건축허가 대비 일정이 지체되었으므로, 성실히 건축행위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 토지매도인 인감증명서
  11. 토지매수인 인감증명서
  12. 원가계산서,예산내역서
    토목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목설계사무소의 도움을 받는다.
  13. 종단면도,횡단면도
  14. 현황실측도,구적도
  15. 계획평면도

🏡 산출물

  1. 건축관계자_변경신고필증
  2.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 통지

🏡 비용

  1. 산지전용허가 등록면허세
  2. 개발행위허가 면허세
  3.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4.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면허세

🏡 소요 기간

약 22일이 소요되었다.

🏡 구거 점용 관련

산출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개울 위로 다리를 놓는 비용을 부담하고, 유지보수도 하지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리에 대한 준검검사가 완료되어, 건축물 사용승인에 문제가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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